(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의 대규모 양식장 102개소에 대해 지난 3월과 10월 두 달 동안 지도점검결과 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규모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양식장에서 어류를 양식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청정연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실시했다.   

점검결과 세부 위반내역은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양식장 3개소(SS기준 3㎎/l→배출 4.4㎎/l)와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인 3단계 거름망시설을 훼손한 채 운영한 양식장  6개소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 9개소에 대해 11월말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하고 12월중 재점검을 통해 연안 수질을 보전해 나갈 방침이다.
    
관계자는 "양식장 배출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폐수배출시설에 비해 낮으나 많은 양의 일시에 연안에 배출돼 청정연안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수조식 양식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청정한 연안환경보전을 위해 양식시설 관리자 스스로 침전시설  운영 및 폐사어 적정처리 등 양식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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