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 AFPBBNews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최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데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도 본격 착수한 모양새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일 오후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이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각국 주재 공관에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오해가 없도록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제공한 유무상 경제원조에 징용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고노 외무상도 이날 자민당 관계자들에게 "한국 측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서로가 아니라 '100%'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생각할 문제"라면서 이미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한국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그 다음 단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 관련 대응조치로서 각국 정부와 언론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한국 측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는 협정 해석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엔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에서도 그 해법 마련에 실패할 경우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폰TV는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 "중재위에서 '이번 판결은 무효'란 결론을 받아내는 게 (일본 정부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재위 구성이나 ICJ 제소 모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뜻대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ICJ 제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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