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59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2개소, 고용신고 미신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5개소, 무등록 중개 위반 형사고발 4개소 표시광고 위반 1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4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관계자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거래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시 지역 중개업소가 2017년말 1,148개소에서 2018년 10월말 현재 1,244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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