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한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이다. '윤창호법'을 위해 힘써주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소식에 누리꾼들은 "스스로 물러나고 죄값 더 엄격히 치루시길", "음주운전을 강력처벌 해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술마시고 운전했다고?", "음주운전은 알고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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