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용주 의원 블로그 캡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7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과 함께 탄 동승자는 없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라는 중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가슴 아픈 사고를 언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용주 음주운전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않는다", "깊은 반성만 할게 아니고 책임을 지셔야지", "사회 상류층이라면 대리운전비용 정도는 아까워하지 말았어야지요", "진짜 어이가 없다", "매번 놀랍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현실이다",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라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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