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캡션 : 법무법인 율석 김준성변호사

(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자격증 대여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제주시에서 진행한 청문대상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 등록증 대여, 시정명령 불이행, 관허사업 제한요구, 자격증 대여 등 총 85개 업체였다. 이는 적법한 청문 절차를 통해 업체들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불법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해 공정한 건설업 시장 질서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행정처분 청문절차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 지자체는 ‘4차산업의 허브’로 불리는 게임산업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통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제도 관련 법률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 변호사는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며 “이를 통해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속하는 ‘청문’은 실제적 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처분의 당사자와 전문가 등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중립적인 청문주재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분의 위법함과 부당함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침익적 처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와 진술을 할 절차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행정처분이 상황에 따라 업체의 존폐를 위협하고, 사업자의 삶을 좌우하는 강력한 제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행정처분의 진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 역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부 행정청의 담당자는 실무적인 업계의 관행 해석 과정에서 차이를 빚거나,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부당한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이때 법률의 오적용이나, 과중한 처분에 대한 철회를 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문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청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곤 한다. 적시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잡지 못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한 처분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청문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담당 중인 사업 및 자격이 법률 위반에 따라 취소, 영업정지 등의 위험에 놓여 있다면, 청문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게임산업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인형뽑기방 업주 64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274)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인형 뽑기를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청문절차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과정의 위법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외 행정처분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하는 명백한 의사를 밝히는 경우 또한 청문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부당한 처분을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적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함이 없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청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청문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청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해당 권리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렵다. 청문제도는 부당한 처분을 막기 위한 권리로 이를 통한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을 비롯 여러 행정법률 위반 청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율석의 김준성 변호사는 여주시청 법률자문관, 수원시청의 법률전문관으로 역임하며 많은 청문을 주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청문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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