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연초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냐?는 질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의 자율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 밝혀

▲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올해 초 암호화폐의 가격폭등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의 입장을 밝혔던 금융위원회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도 은행의 암호화폐거래소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실명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는 문제는 취급업소에서 은행을 잘 설득할 문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며 1월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중단(그부분에 대한 영업중단) 그러니까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 공개 후 전의원은 "은행의 영업중단까지 거론했는데, 어떤 시중은행이 영업중단을 감수하며,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실명확인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상통화 취업 업소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었다면 은행이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중단'을 밝힌 후 1월 금융위의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1월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전환 이후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중단된 것은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이유로 법인계좌의 개설이 거부되거나 거래중인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정지당하는 사례들이 발생됐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월이후 처음으로 거래소의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밝혀진 만큼, 향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상계좌 서비스가 다시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명확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춘 거래소들은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부실 거래소 난립은 막아 투자자 피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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