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쓰레기 중 소각재, 사업장, 건설폐기물 반입 11월 1일부터 제한
매립 사용기간 최대 연장...시민들 철저 분리수거 해줄 것 당부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소장 김태백)는 봉개매립장 및 동‧서부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소각재, 사업장, 건설폐기물에 대해 매립장 반입을 11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개인이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 중 혼합된 폐기물 반입을 점검해 가연성과 불연성의 철저한 분리로 매립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나간다.

현재 제주시 매립장은 만적이 임박한 상황(봉개매립장 99.3%, 서부매립장 98.2%, 동부매립장 95.6%)으로 연내 만적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반면 동복리에 신규로 조성하는 광역매립장은 내년 1월 26일 준공이 예정돼 기존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시설관리소에 따르면 23일부터 혼합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각 매립장 입구에 걸어 홍보하고 있으며 소각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구했다.

관계자는 “동복리 광역매립장 사용 시점까지 매립쓰레기 처리난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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