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불참 1만6413건 △교습비 위반 5083건 △채용해임·미통보 5034건 △제장부 미비치 2809건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김해영 의원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학원 등 불법사교육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간 불법사교육 적발 건수가 4만3715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4년~2017년 전국 불법사교육 적발 유형으로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1만64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508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034건 △제장부 미비치부실기재 2809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2584건 △교습시간 위반 1864건 △미신고 개인과외 1533건 △미등록 학원(교습소) 673건 등으로 총 4만9499건이 적발됐다.

또 각 시도별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1만454건 이며, 부산 5308건, 경기 5217건, 경남 3339건, 광주 3244건 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세종 125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5만354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행정처분의 유형으로 △벌점부과시정명령 3만9179건 △과태료 3848건 △등록말소폐지 3110건 △고발 2257건 △교습정지 1960건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벌칙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불법사교육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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