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된다. 원래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제상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를 미리 정하여 위와 같은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하여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서도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케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 이행지체시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적 성질이 지연손해 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의 약정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도급계약상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지체상금 약정이다. 지체상금 약정이란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약정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처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 것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가 일반적이다. 수급인의 시공지체가 해제사유가 되면서 동시에 지체상금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도급인의 기성대금 미지급 등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공사도급계약의 종료에 책임이 있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를 지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판시하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약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 지체상금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해제와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문제는 이러한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는바, 법무법인혜안 김현익 변호사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했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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