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수능 전‧후인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 위생부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읍면동지역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은 유흥업소, 단란주점, 신‧변종업소인 키스방, PC방‧노래방,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 고용행위, 오후 10시 이후 출입행위와 주류․담배 제공 판매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매체물 표시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를 미부착한 업소에는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과 단속대상은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PC방‧노래방 등의 출입시간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여부 등이다.

관계자는 “매월 1회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캠페인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단속결과 위법사항 확인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 연말연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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