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대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많은 중소기업은 기업경영에 이상 징후가 발생한 초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보유자금을 모두 써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전문가에게 경영 실패의 원인을 진단받아 성공 가능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성이 없는 부문을 버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업회생절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회생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지방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양 기관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춘천지방법원 역시 강원지역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 이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팅 제공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하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의 예비 기업회생신청 대상을 발굴하는 데 협조하고, 회생컨설턴트를 투입해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협약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 지역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법전문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실 명광재 변호사는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아내리는 얼음’에 비유될 정도로, 절차가 지연될수록 신용이 저하되고 재기 기회는 유실되고 마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운용이야말로 도산절차의 핵심이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도 우려 등에 따른 긴급성이나 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에 관해 부실한 자문을 받고 있고, 그 비용 역시 다소 과다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간소하며, 경제적인 회생절차의 운용과 그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업무협약의 의미에 대해 피력했다.

한편 법인회생은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해 중소기업 스스로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회생절차비용은 예납금 및 신청대리인 보수 등을 고려하면 4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생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사업의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회생회사에 대한 조사위원 불선임, 조사보고서를 면제하고 회생컨설턴트가 작성한 관리인보고서로 갈음한다. 회생회사는 예납금 중 조사위원 보수 상당의 금액을 절약(최소 1500만원~최대 1억 2000만원)혜택을 본다.

또한 명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사위원의 선임을 생략하고 그 역할을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에 해당하는 절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생제도 진입활성화 및 기업의 자발적 회생절차 유도에 기여하게 된다”고 전하면서 '패자 부활'을 위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기업 회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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