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 불승인 판정에 환영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지노위의 불승인 판정은 사용자의 부도 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의 성원과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가 불승인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향후 예상되는 재심요청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손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과 지역사회의 연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노위는 18일 오후 열린 판정위원회에서 '사측이 기준에 미달하는 40%의 수당만 지급하고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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