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혼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통상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정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한지 10년이 지나면 약 50%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불변의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의 재산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것, 즉 특유재산이 존재한다면 이혼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보유하게 된 사정에 따라 부부 중 일방에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특유재산의 형성과 관련이 없다면 그만큼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해 인정되는 기여도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재산형성 경위 및 재산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천차만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이 8억,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2억으로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2명의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혼인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면 예상되는 기여도는 아내가 약 10%~15% 정도이며,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아내에게 약 20%~35%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혼인생활의 모습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사례에서 혼인기간이 30년 정도로 매우 장기간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는 아내에게 40%~45%까지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만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있었던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대해 기여가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혼인기간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만일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상대방과 같이 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며, 반대로 재산이 없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이처럼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유불리는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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