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책연구기관, 작년과 올해에만 기관장 관사 임차ㆍ매입에 연구개발적립금 중 총 7.4억원 지출

▲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관발전에 쓰여야 할 적립금 기관장 편의 위해 지출하는 건 도덕적 해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가의 합리적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 가운데, 기관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장 관사 임차 및 매입에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기관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4개 연구기관(직업능력개발원ㆍ조세재정연구원ㆍ보건사회연구회ㆍ교통연구원)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개발적립금 7억4000여만원을 기관장 관사 구매 및 임차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적립금을 이용해 연구기관의 기관장의 관사 지원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적정성은 2014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문제다.

그럼에도 지난해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원은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 증가분으로 40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지출했으며, 올해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관사 매입비로 각각 1억원과 2억5000만원, 교통연구원은 관사 매입 추진사업으로 3억 5000여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관장의 관사 임차ㆍ매입에 사용된 연구개발적립금은 본래 기관 발전을 위해 배정된 금액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배분을 받기 위해선 자체연구사업ㆍ연구인프라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기관발전사업에 해당돼야만 한다.

그러나 기관장이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 지점을 이용해 기관장의 관사 임차ㆍ매입 등에 사용돼 왔던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지적받았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편의를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을 지출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은 방만 경영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승인 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경인사 차원에서도 이 같은 소관기관들의 방만 경영 실태를 더욱 엄격히 지도ㆍ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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