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상 예방적 지도·점검 강화해야

▲ 사진 = 이상돈 의원

-근로감독관 인력증원과 사기진작 시급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감독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10개 중 8개는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감독 실시로 적발된 업체는 2015년 73.8%(5,873개소 중 4,336개소)에서 2017년 83.8%(5,869개소 중 4,918개소)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업체만도 77.6%(11,461개소 중 8,893개소)가 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수시감독 역시 2015년 52.8%(13,651개소 중 7,204개소)에서 2018년 8월 기준 91.6%(1,803개소 중 1,652개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은 연간 시행계획에 따라 정기감독을 실시하며, 시행계획 확정 이후에도 추가적 요구에 따라 별도계획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며, 특정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감독을 통해 적발률이 증가하는 데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근로감독은 예방이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 숫자가 부족하다보니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나 워낙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단속에만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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