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이 영업실적 악화와 과도한 기업채무 등을 이유로 경제적 타격을 입어 도산직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해당 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을 포기하거나 위급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재정적 파탄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사 등 경영진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이사 등이 회사에 대해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회사재산의 충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신속을 요하는 도산절차에서는 적당치 않아, 법은 간이‧신속하게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내용을 확정하고,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보통 기업이 도산직전의 상황에 놓여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기업대표자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부도나 폐업의 사실도산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미 발생한 기업채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기업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2차적인 연대의무나 책임에 따른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기업이 폐업상태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사실도산의 방법으로는 그 동안 쌓인 기업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업대표자가 감당해야야 할 각종 책임문제와 의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제2차 납세의무 제도로 인해 채무자 기업이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금에 대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기업대표자가 징수의무를 이어받아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법인의 대출이나 차입 시 기업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변제책임에 의해 기업대표자가 그 의무를 이어받아 개인채무가 급증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한 경우에 총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환가금을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은 법인파산과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환가하여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하여 주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이다. 법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파산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은 해야 하므로 일정정도의 임차보증금과 생활비는 면제재산으로 지킬 수 있다.

회사법전문 법무법인혜안 파산회생 전담변호사단은,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을 받았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정도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세금의 경우는 비면책채권이 되므로 다른 채무는 면책이 되더라도 세금채무는 계속 남게 된다.

그러므로 대표자 개인의 자산이 적고 연령이 많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많다면 환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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