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법률, 경제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연예 뉴스도 별도로 챙겨보는 이유가 있다. 연예인들의 사건·사고 소식은 일반인들에게 흥미롭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자주 보인다.

때로는 이혼을 통해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혼소송 과정이 진행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을 겪는 의뢰인들을 보면 배우자 상대방을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의 재산분할 문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혹이 붙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악마로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이혼의 조짐이 감지될 무렵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6개월 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거나, 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하거나 재산분할을 해준 배우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신용카드 연체대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의심하여 무리하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된 신용카드회사의 뉴스 소식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 아닌 경우라면 어떨까?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 변호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다한 것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하는 부분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전하면서 특히,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이 엮이는 경우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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