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민영주 과장

▲ (영덕소방서 민영주 과장)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에 의한 최초발화라는 기사가 연일 뉴스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저유소 화재는 풍등이 날아올라 연료가 소진한 이후에 떨어지기 때문에 잔디에 떨어졌을때는 불이 옮겨 붙으면 안되지만 불이 옮겨 저장탱크의 유증기와 만나 폭발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방청에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규제하기위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제 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2017년 12월 26일 개정 시행중에 있고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풍등 등 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지역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풍등을 띄우는 곳의 지표면 풍속 2m/s 이상 시에는 풍등을 띄우지 말고, 저가형 풍등 보다는 중,고가형 풍등을 사용 권장한다. 저가형에 비해 중,고가형이 고체연료 및 외피 안전성이 강화되서 출시되고 있다.

또한, 풍등행사나 풍등을 띄우는 주변 반경 3㎞에 공항 및 위험물관련 시설이 있을 경우 절대 띄어서는 안된다.

풍등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풍등 외피 불꽂이 직접접염하는 부분 탄화로 인한 틈이 생겨 불꽂이 외부로 분출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면으로 낙하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의사항을 인지하여 풍등 등 소형열기구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열기구 사용을 하여 저유소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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