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아랑곳없이 상위법 무시...획일적 잣대로 시민불편 가중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시의 갑질 행정으로 인한 폐해를 주장하며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고양시 건축 관련 종사자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 등은 시의 일부 행정이 구태적 보신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지 말아야한다고 촉구했다.

A씨 등은 시에 시민불편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A씨의 건의에 동조하는 측량과 건축설계, 시공업체, 토지주 등을 망라한 건축 관련 종사자들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연명했다.

이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심위 심의를 받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한 2012년9월‘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2’신설이 법률적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2013년5월 개발행위 시 도로연장 50m 이상인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위법·부당행정행위로 시정을 촉구했다.

▲2017년10월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시행지침’을 수립·시행하면서‘제22조제6항’에 공통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9조 제2항 제2호’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정면 위배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또는 구거와 접한 건축물사이를 2m 이상 이격하되 필요여부를 판단해 운영하도록 2015년5월 개발행위허가지침(훈령제524호)을 개정했으나, 시는 시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민도 없이 획일적으로 2m이상 이격을 강요하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이하 소형오피스텔 건축 시 대형오피스텔과 똑같이 1세대1대 적용하는 주차장 확보관련 법 개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일산호수공원이나 장항동 인근 기존 소형오피스텔 주차장 운영 상태를 확인해보면 평균 주차장가동률이 60%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입주민 편의가 아닌 렌트카 업체 등에게 임대료를 받고 불법 임대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건축비 낭비는 결과적으로 분양가만 상승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1세대 1대가 아닌 0.7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축종사자는 “법이나 규정이 시민편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데 탁상행정 식으로 급조하다보니 오히려 법을 어기는 규정이 나오고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정당한 사업시행을 하면서도 심의니 뭐니 하면서 몇 달씩 시간을 끌거나 엉뚱한 부결로 시작도 해보기전에 부도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해 제도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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