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온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3시55분께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울산 동구에 있는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1년 음주운전에 첫 적발된 피고인은 총 여덟 차례 음주운전, 여섯 차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17년에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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