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원(사진=백운용 기자 )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수성구 의회 전영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설계라 볼 수 있는 활성화계획의 수립에서 사업시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였고 대기업이 아닌 지역중심으로의 사업추진이 되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위원회와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갈등을 조정하는 자문기능과 사회통합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고 전문성을 제공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의 한축을 담당하면서도 별도 조례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이번 조례에 통합해 법제정비는 물론 통합적·효율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재생사업으로 건축시 건폐율 및 부설주차장 기준 등의 규제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시보건위원회 전영태의원은 "쇠퇴・노후되고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생되어 새로운 활력이 유입되고 주민의 불편함이 더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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