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민원업무 방문사전예약제 설명

(강원=국제뉴스) 류정재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0월 16일부터 도내 16개 소방관서의 소방민원업무에 대한 방문사전예약제를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사전예약제’란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방문하여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 전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통한 예약 제도를 말하며, 방문사전예약을 통해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약으로 상담 가능한 민원분야는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 방염성능업무이며, 예약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접수 2가지이며, 홈페이지 접수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종합민원안내 또는 팝업창을 클릭으로 접수가능하며, 전화접수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 유선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소방민원 방문사전예약의 시범운영기간 중 이용 추이에 따라 지속운영 및 사전예약방법 개편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