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2014년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부도덕한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M&A에서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없었고, 회생절차 M&A의 실무에서도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① 회사의 지배주주나 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 감사 또는 지배인(이하 “지배주주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고, ②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영권 인수 등에 관하여 기존 지배주주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회사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정보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위 회생계획안 배제에 대한 특칙 또는 회생계획안 불인가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위와 유사하게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을 개정하여하여, 회생절차 진행중이었던 동양시멘트의 동양파워 지분 매각절차에서 매도인 및 매각주간사가 입찰자와 동양그룹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구 사주가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회사의 부채를 탕감 받은 후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도덕적 해이 행위가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다.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실에서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회생절차개시가 계속되면서 기업회생 분야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 거래행위 및 M&A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회생회사 M&A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거래종결에 문제가 없도록 인수자측에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지 회사법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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