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청 청사 모습.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 북구는 하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44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한 뒤 의견 제출 기한 경과 이후 직권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북구는 올해 상반기에 일제정비를 실시해 관내 65개 통신판매업소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조치한 바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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