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0.2%, 울산지방법원 14.3%, 창원지방법원 15.4% 순으로 낮아

-박주민 의원,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될 수 있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 사진 = 박주민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순으로 낮아 영남권 지역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부산지방법원 10.2%, 울산지방법원 14.3%, 창원지방법원 15.4%로 전국 18개 지법 평균 37.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국민참여재판결정, 배제결정, 철회결정 수를 합한 것 중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에 도입되어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이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률은 각 38.6%, 38.9%, 37.2%를 기록한 반면, 국민참여재판신청 철회율은 각 41.3%, 41.8%, 38.3%로 3년 연속 인용률보다 철회율이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는 만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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