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보다도 낮은 8.5km 운항고도⋯ 태풍 영향권 아닌 엉뚱한 곳 측정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기상청이 약 160억 원을 들여 도입한 다목적기상항공기가 실질적인 태풍 관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태풍 관측 등을 수행해 정확한 기상 예보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다목적기상항공기가 태풍을 관측할 만한 사양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태풍이 왔을 때는 운항하지 못하고 태풍이 오기 전 선행 관측만 하고 있다"며 성능미달인 다목적기상항공기에 대해 질타했다.

▲ 자료 = 송옥주 의원실 제공

송옥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기상항공기의 최대 관측고도는 약 9.7km(32,000ft)에 불과했으며 실제론 약 8.5km(28,000ft) 이하에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지상으로부터 태풍 상부까지의 높이는 10~12km (33,000~39,000ft)이다. 미국과 일본의 기상항공기는 각각 약 13.7km(45,000ft) 높이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송옥주 의원은 "태풍의 눈 위로 올라가서 태풍 눈의 정확한 모양과 방향을 확인하고 정확한 진로 방향을 찾는 것이 기상항공기의 역할인데, 태풍 높이까지 올라갈 사양이 못 되니 태풍을 관측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상항공기의 운항고도뿐 아니라 운항시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당초 기상청은 최대 약 8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발주했지만, 송옥주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항공기 HL5240 운항일지」를 살펴보니 실제 운항시간은 평균 3시간 20분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도입 당시 계획과 달리 엉뚱한 기상항공기가 도입된 배경에는 '제안요청서'라는 물품구매 방식을 왜곡하여 적용한 데 있다"고 꼬집었다. 기상청은 물품구매를 하면서 연구조사사업에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안요청서'형태를 취했는데, 물품구입 사양을 낮춰 성능미달인 기상항공기를 구입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송옥주 의원은 "제안요청서 형태는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실제로는 물품보다 업체를 평가해 계약을 한 것이다. 제안요청서는 로비와 비리로 얼룩지기 쉬운 방식"이라며 "기상청이 막대한 혈세를 들이고 무용지물인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는 촌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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