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고객의 '갑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위와 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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