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직원 징계말고, 공정위 소속 직원 책임지고 운영해야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고도화사업 이후 발주기관별 입찰정보 수신 현황’과 조달청 등 12개 기관의 입찰정보 송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체조달시스템 보유기관인 조달청 등 12개 기관이 공정위로 보낸 입찰 정보 건수는 4만 3538건이었지만, 공정위사 실제 수신한 건수는 기관에서 보낸 건수보다 3만 3736건이 더 많은 7만 7274건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에서 입찰정보를 보냈지만, 입찰정보를 수신하는 공정위는 수신 실패 또는 중복수신 등 입찰정보 장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감사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면, 입찰정보 수신 장애 및 자동분석 기능 정지 등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관리 및 운용 부적정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감사원 감사 이외에 2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먹통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이후 발주기관별 입창정보 송수신 현황을 보면, 조달청 등 12개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송신 건수는 총 4만 3538건이며, 공정위가 수신한 건수는 송신 건수의 약 1.8배인 7만 7274건으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12월에 12개 기관의 입찰정보 송신 건수는 1만 9355건이며, 공정위 수신건수는 송신 건수의 약 2.5배인 4만 8568건으로 수신건수가 더 많다.

지난달인 2018년 9월을 보면, 입찰정보 송신 건수는 1879건이고, 공정위가 수신한 건수는 1860건으로 19건이 수신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별로 입찰정보 송수신 현황을 보면, 조달청의 경우, 고도화사업 이후 입찰정보 송신은 총 2만 3068건이고, 공정위의 수신건수는 22,318건이다. 방위사업청의 송신건수는 1726건인데 반해, 공정위 수신 건수는 164건으로 1562건은 수신에 실패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마사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송신건수보다 공정위 수신건수가 더 많다. 한전의 경우 송신건수는 1980건인데, 수신건수는 송신건수보다 약 16.6배나 많은 3만 2896건이다.
 
반면, 12개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단 2개 기관만 입찰정보 송신건수와 공정위 수신 건수가 동일하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입찰정보가 수신되지 않은 구체적 원인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신장애 발생 사유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찰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신장애 발생 사유가 해소되었지만,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 건이 중복 전송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추정된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시스템상의 문제로 입찰정보 전송파일(XML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입찰정보 전송파일(XML 파일) 상 입찰 건수와 실제 파일에 포함된 입찰 건수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자체 조달시스템을 보유한 각 기관에서 부정합한 입찰건수를 생성하여 공정위에 송신한 경우,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프로그램에서 해당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회에서 9월 송신한 입찰 건의 경우에 하나의 입찰에 동일한 사업자가 두 번 참여한 것으로 입찰정보가 생성되어, 공정위 시스템 상에서는 오류로 인식되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초 송신한 입찰건의 사업자 공고번호에 ‘_“가 포함되어 12자리로 작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정위 시스템은 사업자공고 번호는 10자리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 입찰정보를 수신할 수 가 없었다.

지난 6월 공정위에서 시스템 유지 보수를 통해 ‘_’를 삭제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여, 수자원공사가 지난 5, 6, 7월에 송신한 입찰정보 143건, 66건, 18건을 공정위는 올해 7월에야 비로소 미 수신한 227건을 한꺼번에 수신하였다.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전담인력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우수성을 자랑하지만, 전담인력은 공정위 직원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입찰담합 관련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는 조달청으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왔다. 입찰담합 관련 사건처리 임무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이다.

2016년부터 1년씩 조달청 파견자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파견 직원이다 보니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여지가 작았다. 공정위 직원이 운영해야 공정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자체 조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송신한 입찰정보를 공정위에서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고 누락된다면, 입찰 담한 사건들이 시스템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조달청 파견 직원 단 1명에게 시스템을 전담하게하고, 책임 또한 그 직원에게 묻는 것은, 공정위가 이 시스템을 운영 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조치로 예산을 투입해 고도화했음에도 여전히 먹통이다.”며 “국민의 혈세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단순히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운영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찰담합은 시장경제 질서는 해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전담인력 확충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