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33건, 931억원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제도에 공정위 퇴직직원의 전관예우나 전관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 자유한국당)은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출신이 유명로펌에 취직한 다음해에 유명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 사건의 성공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에 공정위 출신 김모 팀장은 유명로펌인 법무법인 A에 취직하였다. 2012년부터 김모 팀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법무법인 A는 공정위의 이이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성공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김모 팀장이 취직한 그 다음해인 2015년 법무법인 A는 5건, 81억 원의 과징금 감경(감경률 55.1%)에 성공하였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A는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없다.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는 대목이다.

또한 업계에서 김모 팀장을 애니콜 팀장으로 부른다.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무혐의나 과징금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를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 전관예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김모 팀장이 공정위에서 퇴직할 때와 법무법인 A에 취업할 당시,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당시 부이사관인 김모 팀장은 2013년 파견기관에서 약 226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 감찰에 적발되어 공정위로 전출되어 대기발령을 받았다.

파견기관에서 ‘비위사실 통보서’가 공정위에 도착하기 전에 아무런 징계 없이 2014년 2월에 퇴직을 했다.

김모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 기업에 취직할 때는 공정위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이 필수적이다.
 
김모 팀장이 법무법인 A에 취업을 위해 공정위가 발급한‘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법 위반 사건을 수임・대리하는 취업예정업체에 취업하더라도 전 소속기관이 공정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비위 사실로 전출 온 공무원이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하고, 비위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문제없다’는 공정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너무나 허술하고 일방적으로 봐주기, 편들기라는 의혹이 든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을 보면, 총 33건으로 원심결 과징금은 2080억 원, 재결 과징금은 1149억 원으로 감경된 과징금은 932억 원으로 감경률은 44.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1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7건, 2015년에 15건, 2016년에 3건, 2017년에 1건, 올해도 4건이나 있었다.

법무법인 등 대리인별로 보면, 법무법인 A가 5건으로 성공건수가 제일 많았고, 감경금액은 81억 원으로 감경률은 55.1%를 보였다.

감경금액별로 보면, 허위자료로 과징금을 깎은 성신양회를 제외하면, 법무법인 B가 가장 높다. 법무법인 B가 단독으로 대리한 사건의 경우, 171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 받았고, 감경률은 56.7%이다.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경우, 성신양회 사건처럼 공정위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기에 과징금을 감경해주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줬다는 의혹이 많다. 즉 유착관계와 전관예우 의혹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에 대한 취업심사 4건으로, 이는 취업심사를 받는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만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5급 이하 직원들은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다.

로펌뿐만 아니라 공정위 퇴직직원은 민간 기업에도 손쉽게 취직한다. 이처럼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허술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이다.
 
공정위 퇴직 직원이  퇴직 직전에 핵심 총괄과장직을 맡았는데도 공정위에선 “이 과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업 확인서를 써주는 수준이다. 형식적인 검토보고서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에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형식적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이 문제다.”고 원인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과징금 감경에 전관예우・전관로비 방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하며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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