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 정비율 65%에 불과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5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 등 1만 2814건 중 8401건만 정비되어 정비율이 65.6%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 8245건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전수 검토했고, 개선과제 1만 3920건(통보 과제 중 1106건은 기타개선사항으로 분류 관리에서 제외)의 정비의견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율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위반 소지 조례 정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례’는 경기(1977건) 서울(1353건), 전남(1240건), 강원(1107건), 경남(1074건)순으로 많았고, 정비율은 제주(100%), 대전(93%), 세종(91%), 경남(80%), 울산(78%)순으로 높았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형태로 만들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주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급 한 정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6만 1894건, 2014년 6만 3476건, 2015년 6만 7549건, 2016년 7만 1220건 2017년 7만 5708건으로 최근 5년간 1만 3814건(22.3%)이 증가했다.

중앙 정부의 입법(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은 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심사를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는 전문기관 심사 없이 제·개정되기 때문에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갑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입법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상위법 위반 등의 잘못된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 법제처 등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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