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출장서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빈번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조직 쇄신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된 한국판 ‘로비스트 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정작 본인부터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들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시행했다.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르면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위에서 제출한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을 보면, 시행 이후 총 1387건이 보고(2018년 9월말 기준)되었으며, 접촉 사유에는 진행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조사, 종료사건의 이행관리·소송대응, 사건이외의 업무관련, 강연, 안부인사 등이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9개월 간 총 88건의 외부인 접촉을 보고 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든 김상조 위원장 본인부터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위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접촉했다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은 세종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2018.1.17.)하여 ‘권인태 SPC 대표’를 만났지만 보고하지 않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2018.4.6.)에 참석해 SK건설 부사장, LG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 부사장 등 보고대상들과 접촉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일은, 지난 6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비공식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외부인 접촉 보고뿐만 아니라 출장내역에도 김상조 위원장의 행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당초 매분기 보고대상 외부인 명단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외부인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대기업 및 로펌 직원 접촉을 투명화 하도록 한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대면 접촉이 언제든 가능한 프로그램 들을 예외로 두면서 ‘로비스트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위원장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 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규정 위반을 떠나서라도, 김 위원장의 ‘언행불일치’ 행보는 비난받을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김상조 위원장의 ‘외부인 접촉 리스트’와 ‘출장보고서’를 대조해보면 ‘출장’을 올리지 않고 서울을 오가며 외부인과 만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김선동 의원은 “특정 단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자 규정을 만들었는데, 막상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면접촉을 예외규정으로 두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정이다.”라고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정위가 ‘감찰 TF’까지 만들었는데, 있는 규정도 위원장부터 위반하는 마당에 TF만 만들면 된다는 ‘TF 만능주의’식의 접근으로 공정위 ‘신뢰회복’과 ‘조직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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