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동작구가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월급 212만932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가계지출값, 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노인행복주식회사 등)근로자, 국·시·구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460여 명이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등 수혜를 받게 된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은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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