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2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한 단독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 또는 연기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85dB)이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경보설비다.

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연기가 발생했고, 이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 그 경보음을 들은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한 것이다.

소방서는 신고 접수 즉시 소방차량 14대와 소방대원 49명을 동원해 신속히 출동했다. 다행히 현장에 도착하기 전 먼저 도착한 경찰이 창문으로 진입해 가스레인지 불을 꺼 상황이 종료됐다.

노창규 화재조사관은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