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파리바게트, 피자헛 등 26개 가맹점주 연합으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은 10월15일 논평을 내고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제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헸다는 이유로 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 등의 방법으로 보복을 해왔으며 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 되는 등 홍역을 치른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5일 이러한 피자에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14억 6700만원의 과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가맹본사의 점주단체 활동방해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제재로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보장하고 점주단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에 대한 응징이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가협은 의미를 부여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개별점주들이 모여 가맹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에 대응해 친본사 성향의 점주단체를 구성해 점주단체를 무력화시키는 등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전가협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단체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활동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으며 점주탄압의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역시 삭제돼야 한다며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가협 권성훈 간사는 이에 대해 "최초이자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당분간은 가맹본사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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