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는 신통한 무속인 행세를 하며 장애를 가진 딸을 둔 이웃 3명에게 접근해 7억원을 챙긴 김모씨(46·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장애인 부모 이모씨 등에게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굿을 제안하며 모두 81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정보를 입수, 수개월 동안 금융거래계좌 추적수사 끝에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주부인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10년 전에 신내림을 받고 1~2년 가량 무속인 활동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사기까지 시도했다"고 치밀한 범죄행각에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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