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최근 전국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다수가 공유 중인 토지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법률 상식에 해박하지 않은 지역민 사이의 땅 소유권 분쟁이 첨예하다보니 국가가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토지, 즉 ‘공유물’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물건을 뜻한다. 상속, 개발, 토지 교환 등 공동 소유에 대한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만약 공유자 중 한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된다.

허나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유지분은 각각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의 경우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공유물은 내가 소유한 몫에 한정해 처분하거나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며 “만약 공유관계 해소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전했다.

공유물 분할은 여러 명이 지분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어 갖는 형식이다. 단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었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사실상 공유물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한된다. 또 단 한사람이라도 제외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성립하지 못한다. 이처럼 공유물 분할이 제한되거나 전원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유물분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남 여수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재윤 변호사는 “재판상 분할은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 그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팔아서 얻은 물건의 값을 나누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파기하기도 한다”면서 “공유자 한 명이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전부를 입수해 그 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가격배상의 방식도 있는데, 분할 방법에 대해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긋나거나 쓰임새가 다르면 각자 희망하는 분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공유자의 인원수가 상당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고 정당한 분할 방법 등을 제시하며 재판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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