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이후…징계받은 상사 '영전' vs 여직원 '험난한 복직'

▲ 지난 4월30일 울산 석유공사 전략회의실에서 양수영 사장이 '기업회생TF' 출범식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한국석유공사 제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박동욱 기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외국에 파견됐던 한국석유공사의 법무담당 여직원이 현지 책임자의 비리를 내부고발했다가 복직에 어려움을 겪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현지 직원들에게 '상사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A 사업소장(부장급)은 올해초 '경고' 징계를 받은 뒤 본사로 대기 발령됐으나 지난 7월 처장급으로 해외 유전 매각을 맡는 중요 보직에 복귀, 인사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 1월부터 한달 동안 B 해외자원개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온 A 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본사로 소환조치했다.

A 사업소장의 횡포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이 정부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유공사에 감사를 지시하면서 드러났다. 

현지 파견 직원들은 감사 조사에서 문제의 소장이 평소 "유치원은 나왔냐" "뭐하고 자빠졌냐" "전 직장에서 그것밖에 못배웠냐"는 모욕적 언사를 자주했다고 증언했다. A 소장(부장급)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지만, 석유공사 감사실은 현지 파견 직원 모두에 대한 면담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석유공사, 올초 해당 사업소장에 '경고' 징계 본사 소환 
이후 처장급 '승진'···내부고발 여직원 '복직 어려움 호소'

문제의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차량을 골프장이나 종교행사 참석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불리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더욱이 내부고발을 한 이 여직원은 A 소장으로부터 스토킹에 가까운 반복적인 지시에다가 성희롱까지 당했다며 산업자원부와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A 소장 밑에서 근무하던 파견 직원 가운데 부장급 남자직원과 차장급 여직원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병을 얻은 뒤 국내 근무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직원의 성희롱과 연관된 진정서(사건번호 B-0079)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 6월 석유공사에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실시'를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지 여부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내부고발하기 몇달 전 다른 부서로 발령된 뒤 올해초부터 육아 휴직중인 해당 여직원은 "가해자인 당시 사업소장은 징계받은 뒤에도 뛰어난 실적을 앞세워 영전됐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가해자를 보필한 저는 내부고발했다는 이유로 업무고과 점수를 최하위점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말 복직 기한을 앞두고 갖가지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래의 팀 또는 거주지와 근접한 지사에 복직하고 싶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문제의 당시 사업소장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감사팀이 결론내린 사안"이라며 "복직 문제는 회사의 정해진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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