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10월 31일까지 ‘2018년 하반기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대상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조업자가 허가 받지 않은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 행위, 총포·화약류 등 제조방법 인터넷 게시 및 유포 행위, 불법 판매 및 유통, 소지, 사용 등이다.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및 화약, 폭약 등 불법무기류 소지 적발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사례 건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불법무기류와 관련한 신고 및 문의는 안성경찰서 등 경찰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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