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와 인접한 밭(田)에 난 현황도로(사진=박진영 기자)

(평택=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한 전원주택 단지의 산지전용허가와 건축 사용승인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보도(9월3일자, 관련기사 : 17일, 19일자)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관계기관은 미동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혹은 이 단지에 현재 적절한 배수시설(오수·우수관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산지전용허가와 건축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것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택지를 조성 중이며, 면적 9002㎡에 16개 필지로 분할됐다. 분할된 필지는 15개의 단독주택 부지와 1개의 소매점 부지로 지난 2016년 11월 건축신고가 됐으며, 현재 이 15개의 단독주택 부지 중 2개가 분양돼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6월에 건축사용승인까지 난 상태다. 

본 지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지역에 공공하수관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농경지의 피해가 심각하다(2017. 6.13 보도 : 평택 슈퍼오닝 쌀,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로 경작 의혹)는 내용을 시작으로 이 일대의 건축물 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다(2017. 6.22 보도 : 평택시 쌀, 정말 믿을 수 있나...)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언급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위법한 건축 허가 및 승인을 계속 내주고 있다(2017.10.16 보도 : 평택시 슈퍼오닝 쌀, 이대로 괜찮나?)고 알리면서 관계기관(부서)은 이 일대에 공공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니탓내탓' 책임공방하면서도 잘못된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을 또 내줄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시민은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평택시가 무법천지던가 아니면 시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노하며, "평택시 자치(自治)는 없는 것 같으니 경기도나 정부 차원에서 통치를 해야할 상황"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 토목설계자가 주장하는 배수시설(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는 지난해 배수로관련 보도이후 서둘러 예산을 책정하고 현재 이 지역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이 단지에는 지금도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며, 이 주장에 대해 평택시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지의 토목설계자와 건축사는 이구동성으로 기존 배수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날자 확인이 안된 배수관로의 과거 사진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라며 평택시에 제출했다. 평택시는 이들이 제출한 사진을 내보이며 "기존 배수로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평택시가 "이 지역에는 공공하수관로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평택시, 토목설계자 및 건축사는 자신들의 주장을 과거 사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배수관의 사진은 오수나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배수시설이 아니다. 이 단지에 접해 있는 밭의 토지주는 자신이 직접 이 사진 속의 배수관을 묻었다고 주장한다. 토지주는 "비가 오면 산에서 빗물이 하도 많이 내려와 밭이 피해를 입어 빗물길을 내려고 밭 둘레에 배수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진 속의 배수로는 이 토지주의 땅에 있다. 즉 현황도로는 이 토지주 땅의 일부에 속해 있다. 

평택시 한 관계자는 "이 배수로는 개인 배수로로 이 토지주의 사용동의가 없으면 공용 배수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밭 주인은 "인접 단지가 이 배수로를 쓸 수 있도록 사용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밭 주인에 따르면, 이 배수로가 이 밭 근처에 유일하게 있는 묻혀있는 우수관과 연결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 말이 사실이라면 토목설계자, 건축사 및 평택시가 제대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또는 알면서도 무리하게 위법한 산지전용과 건축사용승인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 문제가 된 진위면 마산리 전원주택단지

  

평택시는 "토목설계자와 건축사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유는 "토목설계자의 경우는 사진 속에 배수관이 있기 때문이고, 건축사의 경우는 배수관이 전원주택단지의 건축부지 안이 아닌 밖에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 관련업무 관계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시 감사관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다수가 피해를 봤다면 조사도 해보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과는 괴리가 있기때문에 언론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훝어 보겠다"며, "공무원이 잘못을 알고도 허가를 내줬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알고 위법이면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이 없었다"면서 "지금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처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 평택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평택시와 사뭇 다르다. 한 시민은 "그동안 이 지역에는 공공하수관로가 없었다. 우수관에 오수가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우수관은 농수로에 연결됐다. 그런데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수 없이 났다. 결국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간 오수는 농수로를 거쳐 용수로를 따라 이 일대 농경지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이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결국 시민들의 입으로 들어갔다."면서 "잘못된 행정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관행처럼 위법행위가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 한 건축사는 "농지나 산지전용에서 도로나 배수로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체크사항이다. 만약 토목설계자와 건축사가 배수로가 없는데 있다고 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배수로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돼있다. 공무원이 할 일을 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경우엔 배수로가 없어 허가가 안 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 경우는 정말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와 토목설계자는 '토지주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 배수로가 있는지 여부를 파서 확인하자'는 거듭된 제안에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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