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2015년~2017년까지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공개 총 379건!

▲ 사진 = 김정훈 의원

- 년 71건⇨2016년 132건⇨2017년 176건으로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공개 매년 증가 추세!

- 년 방문판매법 위반 시정조치 사업자 176건! 그러나 공개된 시정조치 사업자에 대한 평균 조회수는 약 26회에 불과!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고령층․사회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한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업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부당한 방문판매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지자체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매년 공개되고 있는 법위반 사업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개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2017년까지 공개된 법위반 사업자 정보건수는 37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71건⇨2016년 132건⇨2017년 17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1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보 공개된 사업자 17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계속거래업자가 77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다단계판매업자 35건(19.9%), ③방문판매업자 32건(18.2%)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들을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는 목적은 고령층․사회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피해예방과 同 사업에 대한 효과는 시정조치를 받은 법위반 사업자건에 대한 조회수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2018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2017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아 공개된 사업자 176건에 대한 총 조회수는 4,585회로, 건별 평균 조회수는 약 26회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현재 공개되어 있는 2017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정보공개 176건 중 조회수 10건 이하인 사업자 정보 공개건 만도 49건(27.8%)이나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사회에 갓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조회수가 극히 저조한 것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同 공개제도를 도입한 2015년 10월 7일, 단 한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법위반사업자 정보공개 사항을 안내 하였을 뿐, 그 외에는 별도의 홍보를 한 적이 없었다.

김정훈 의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들로 인한 어르신들과 사회 초년생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업자 정보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379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확인한 건별 조회수가 평균 26건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지방사무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는 목적에 맞게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 증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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