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임재혁변호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상속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같은 적극재산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차용금 등의 소극재산도 같이 승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극재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지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법리적으로 대출금이나 차용금 같은 가분채무는 당연히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시 금전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는 각자 재산분배에 있어서 채무의 승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의 분할 자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결정하지 않지만,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적극재산 이외에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극재산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이 있다면, 기여분권자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적극재산)은 기여분권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평가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협의가 안 된다면 관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만일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혜안의 임재혁변호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상속채무의 분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배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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