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혜안 최병천변호사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들 중에서는 금전을 밀릴 당시의 태도와는 다르게 막상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되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회피를 하기도 하고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리거나 대놓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 알아서 하는 식으로 나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상 채무자가 이러한 태도로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법적절차를 활용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채권을 포기해버리거나 채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채권추심 시도 등을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손해만 보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당한 법적절차를 활용해 채권회수를 시도한다면 대여금은 물론, 투자금, 물품대금, 외상대금, 미수금 등 그 어떠한 명목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압박과 그이 재산을 통한 강제회수를 통해 얼마든지 변제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혜안 최병천변호사에 의하면 작정하고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로부터 무사히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형사절차는 물론 보전처분, 집행권원 취득, 책임재산 파악, 강제집행 시도 등의 민사절차를 각각의 사안에 맞추어 채권추심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차용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허위고지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보전처분이나 소송제기 등의 절차가 시작된 시점에서 재산은닉을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적절한 압박 후 합의금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의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반에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이라는 보전처분을 통해 미리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은 물론 심리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시도로도 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회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재산들을 찾아낸 다음 그 재산들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강제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 강제집행까지 하고 나서야 대여금이 회수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부담감을 느껴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라도 변제를 해주를 해주려는 채무자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회수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적절한 채권회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 중 하나인 채권을 무사히 변제받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법무법인 혜안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