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조현병 치료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6)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8일 밝혔다.

평소 지적장애와 조현병이 있던 A씨는 2016 3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조현병 치료를 위한 치료명령판결을 선고받았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치료를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에 동행하고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노력을 해 왔었다.

그러나 A씨는 노숙자들과 어울려 음주를 반복하고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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