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아픈 6.25라는 역사를 이리도 쉽게 망각하나?

▲ 박태우 외국어대 초빙교수, 대만국립정치대학 국제대학 방문학자(국제뉴스 DB)

필자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요즈음처럼 피로감을 많이 느낀 시절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지식인이요, 충청도 선비라는 자부심으로 眞實과 正義 편에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리 바삐도 삶의 여정을 내리 달려왔지만, 작금의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자라는 良心을 걸고 기본적인 정의와 진실의 잣대를 현실이라는 틀에 들이 되면, 스스로 얻는 결론은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결론인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민주주의를 한다고 달려온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매우 기적적이었다. 큰 자부심으로 과거 이런 저런 사유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서 한국인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자랑하였던가? 지금도 그러한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는 그렇다는 답을 선뜻 할 수가 없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후 이 나라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무관심과 표피적인 민주주의 행태로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필자가 요즈음에 그래도 애국지식인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역 앞에서, 동화면세점 광장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되는 애국태극기집회에서 애국연설을 하고 있다. 필자가 현장에서 이러한 연설을 하기 전에는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참 고마운 분들이라는 관념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연설을 하며 현장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렇게 열정과 애국심을 갖고 행동하는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이라는 생각은 최근에서야 갖게 된 것이다.

“官軍이 패퇴하면 義兵이 나선다” 외침을 많이 겪은 역사적 체험이 이 들을 이리 처절한 구국의 현장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외치는 현대판 의병으로 만든 것이다. 요즘 같으면 워낙 큰 국가적인 懸案들이 쏟아지어도, 오른쪽 날개의 기능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운 역사의 방조자라는 생각을 국민들 대다수가 갖게 된 것이다. 관군이 썩은 것이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의병의 행렬이 문재인 정권의 위장평화론을 조장하는 문민독재에 맞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령하는 준엄한 대통령의 사명을 먼저 앞세우어야 할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곧 사라질 전체주의 독재 권력자 김정은의 정치생명연장을 평화라는 명목으로 꾀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도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분으로 이런 저런 합의문을 만들고 대북지원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의 칼날도 무디게 하는 위험한 [한반도운전자론]을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 점 더 퍼지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철수론으로 연결될 한반도비핵화논리에 우리 대통령이 춤을 추어서야 되겠는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유엔이 공인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헌법과 하위 법률들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작금에 [한반도평화론]을 명분으로 국군을 무장해제하고, 실체도 부재한 성급한 한반도 평화도래 운운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대통령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 참 멀어 보인다. 이 것이 나만의 걱정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철학이 다른 좌파진영의 사람들은 또 다른 논리로 문대통령의 실체가 부재한 평화론을 지지할 것이다. 그것까지 내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할 지면은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한 변호사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권이란 이름 하게 저지르고 있는 국법위반사례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사건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친다.

거두절미하고,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통치권차원서 결단할 수 있는 군사분야 대북정책의 범주가 어디까지 인지 법원에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에 [9.19평양합의문]을 만들어서 서해안의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양방향으로 일부해상방위지역을 무력충돌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무장해제지역으로 합의해 준 것이 헌법과 법률위반일 것이라는 전제로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것이다. 형법에서 적국이나 준적극과 합세하여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면 대통령이라도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서 재임 중에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로 고발을 한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국가의 자산인 것이다.

서해안에서 NL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설정해 온 무력충돌회피면적이 정확히 계산을 해 보니 북쪽 지역은 12해리 적용을 기준으로 880제곱KM, 남쪽은 2090제곱KM로 형평성을 상실한 설정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적에게 노출하는 군사합의라는 판단으로, 이 남북합의사항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란 통치권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사소추의 대상이라는 것이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이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찌 법원에서 다루어지는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서울면적이 600제곱KM라니 해상군사작전상으로 치명적인 우리의 해양안전선을 저 충청도의 덕적도까지 평화라는 명목으로 내어 준 것이다.

歷史가 眞實과 正義를 사랑한다면 기울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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