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10년여간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다스 실소유주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론났다.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후보였던 때부터 불거져 온 '다스 실 소유주 논란'은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형과 함께 종지부를 찍었다.

5일 열린 1심선고공판에 이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다스 설립 및 운영을 도운 측근들의 진술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측근들이 다스 설립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 이 전 대통령이 회사설립 자금을 제공했다는 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경호 전 사장이 2009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 진술한 것을 법원은 믿을 만 하다고 봤다. MB 측근의 진술로 인해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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