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A는 3년 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 3034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라고 하였다.

또한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도 없다.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특정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는 경우라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전 차용 시 피해자들에게 그림 등 담보물을 제공하고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거나 차용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전체적인 동기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혜안 형사전문센터의 황규련변호사에 따르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A의 경우에도 甲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甲의 그러한 고의는 甲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甲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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