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대전운전면허시험장)개정 도로교통법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정우택)에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측정불응 행위 범칙금 부과 ▶경사진 곳에 주ㆍ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로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는 등의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11월까지 2개월 간 홍보활동 및 현장계도 활동을 통해 변화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고,  이후 사전 단속예고 입간판 설치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단속 실시 예정입니다.

정우택 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행 부탁드리며, 대전시험장도 올바른 운전습관 조성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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