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4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위반사항은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미파기와(법제21조제1항 위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법제24조제3항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 (4,871,490건)를 자료공유용 파일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았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16,953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암호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처분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개인정보 이용관련 목적달성 이후에는 즉시 파기조치 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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