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다.

법정관리는 해당 업체의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신청을 받게 되면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 명령부터 내리고, 그 다음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회사는 정리계획에 따라 제3자의 관리를 받으면서 장기간(1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빚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반면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일명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정리제도는 그 운영방식에 있어 법원을 통한 강력한 진행과 정리절차 개시 전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 간에 합의로 성립한 정리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에 정리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정리계획에 따라서 변경된다.

즉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력으로 인하여 정리절차 개시 이전 정리회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은 정리절차에 참여를 강제 받게 된다.

정리절차에 참여가 강제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정리절차에 참여하려면, 정리절차의 진행사실을 알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은 이해관계인에게 정리절차 진행사실을 송달하고 권리를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인 모두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파악한 사람의 주소에 송달해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측이 피해를 입는 채권자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집행권원을 취득한 권리자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사실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권리자까지 미신고를 이유로 정리계획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실권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주주는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와는 달리 실권하지 않고,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한 주주가 적은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점은 채권자에게 추완신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상당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동 목록에 기재된 권리자에게는 신고를 의제하여 권리자 보호에 더한층 노력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고 본다.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실 명광재, 김현익 변호사는 "정리절차 개시 및 권리 신고기간에 대한 송달은 현재의 실무와 같이 운용하면서 송달을 받지 못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추완신고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리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할 합법적인 근거도 없다.

더불어 관리인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권리의 실권을 배제하고 관리인이 채권자목록 누락에 대한 선의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 실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관리인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의 권리자 이외에 객관적으로 권리의 존재사실이 입증되는 권리자 즉 등기부상에 등기된 담보권자, 법원의 변제허가를 받은 채권자 등의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리인 및 법원이 그 권리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채권신고를 의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